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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사업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

South Korea life 2022. 7. 1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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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부터 우리나라 시민들의 삶이 점차 팍팍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수재인 의식주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이 점차 상승해서, 실질적인 소비 여유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산 시장의 팽창과 소득의 증가 그리고 대외 환경의 긴축등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세대가 힘들기는 마찮가지지만, 사회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놓지 못한 분들은 더더욱이 힘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대에 속하는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 청년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출계좌 사업이란?

차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30만원내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급사용계획서 작성 시, 매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 지원 (총 3년간 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작성 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총 3년간 360만원 지원)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이며,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합니다. 

 -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1) 연령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일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기준 중위 소득 50% 초과 ~ 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 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은 인정한다고 하네요.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하다고 합니다)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3) 가구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된다고 합니다.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참고: https://hope.welfareinfo.or.kr/bsns/bsnsIntrcnAcc.do?anchor=m4)

 

 

유지 기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참고: 2022년 자활사업안내 (II)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기타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가구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저축액 납입 시 월 10만원 지원

  - 탈수급 장려급: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전원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월 20만원 지원

    (인턴 및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전월에 12일 이상 자활 참여하고,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적립 시 최대 월 15만원 지원

    (인턴 및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환수해지 조건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 및 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지원 사업에 지원하거나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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