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근 몇년간 층간소음 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공동주택형태가 많아지다보니, 자연스레 생활소음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 아무리 소음 기준에 맞추어 짓는다고 하지만, 소음 기준이란 것이 최근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에, 예전에 지어진 주택들의 경우 소음에 취약한 편입니다.그래서, 일부 가구에서는 사비를 들여서 소음 매트를 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오늘 국토교토부에서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어진 주택에 대한 대책 방안
(1) 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 입주자가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저리 융자지원 추진 (최대 300만원)
-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 융자를 지원 (무이자 또는 1%대)
-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복수 소음측정 공인기관 인증을 받아 성능이 입증된 제품, 제품에 따라 1~3dB의 소음 감소 효과
(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500세대 이상)
- 500세대 이상의 일정규모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함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 관리사무동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
(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
- 지자체가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고, 국토부에서 그중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함
지어질 주택에 대한 대책 방안
(1)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 공개
- 해당 주택의 입주민에게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를 개별 통지하도록 의무화
-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유도
(2)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 향상을 위한 점검강화
- 바닥구조 시공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품질점검 강화
(슬래브 시공 및 타설 후 1회, 완충재 시공 후 1회, 바닥구조 시공 후 1회와 같은 방식...)
(3)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을 받을 때 지불하는 분양보증 수수료 할인 제공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1·2등급 시공시 분양가 가산
-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두께(최소 21cm) 강화시 분양가 가산을 허용. 용적률 상 불이익없도록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할 예정임
(4) 소음 성능검사 사후확인제 시범단지 운영
- 공공주택단지(LH) 중 시범단지를 선정(반기별 1~2개)하여, 사후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
-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등을 사전에 점검토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 내실화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 추진
- 라멘구조의 효과검증을 위한 실증 R&D를 추진하고, 바닥두께, 층고 등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2) 우수기술 선도적용
- 공공주택(LH)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임대주택부터 선도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 적용 확대 및 우수성 검증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