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3회에서 4회로 변경 (2022년 상반기 시행)
6.25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매우 빠른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이 때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많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들이 매우 흥했지만, 오늘 날 점차 떨어져가는 출생아 수는 관련 업계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활력도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산률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률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적용 중이며, 오늘 말씀드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도 그러한 출산 독려 및 복지 정책의 한줄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1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가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총 3회 (1차: 18~28개월, 2차: 42~53개월, 3차: 54~65개월)에 실시중입니다. 하지만, 1차 검진(18개월) 후, 2차 검진(42개월)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기에,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검색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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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책은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상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