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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 (버스, 택시, 유류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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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2. 8. 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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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 출산 지원책들을 제공하였지만, 출산율은 아직 반등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해당 정책은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사용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

 

신청 시기

-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신청

1)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임신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 출산 후 신청 시: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본인 신청 시에는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카드 지참.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ㆍ체크 카드 지참.

 

 

협약 신용카드사

- 신한,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하나BC, IBK 기업)

- 위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 가능

(교통비 지급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협약 신용카드사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직접 카드사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은 후, 교통비 지원 신청 가능

  

 

사용기한

인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 후 신청한 경우: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기타 문의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임산부 교통 지원 사업 (출처: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참고: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882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버스·택시는 물론 유류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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