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 방안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됨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함.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함.
-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사글세 등의 경우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필요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 중지됨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에도 중지됨)
- 방학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기간내라면(2022.11~2024.12)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음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 + 청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합산, 근로 및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함)
- 기준중위소득 기준은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해를 기준으로 적용됨
(2022년 8월에 신청 => 2022년 기준 적용, 2023년 2월에 신청 => 2023년 기준 적용)
-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여야 함.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염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함.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함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가 함께 살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됨)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시기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함.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 지원할 예정임.
-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함.
(2022년 8월 신청 시하여 2022년 11월에 지급 개시시, 8월부터 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
사업기간
2022~2024년 (한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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