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2022년이 온지도 어언 9일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난 1월 6일(목)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해서, 1월 중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 과로ㆍ과적ㆍ과속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 제도 도입 당시, 수출입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화물자동차 안전움임 종류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ㆍ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움임 - 안전위탁운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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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9.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