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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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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2. 1.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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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온지도 어언 9일이 지나가는 중입니다. 지난 1월 6일(목)에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해서, 1월 중에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 과로ㆍ과적ㆍ과속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

- 제도 도입 당시, 수출입 컨테이너ㆍ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

 

화물자동차 안전움임 종류

- 안전운송운임: 화주(수출입기업ㆍ제조업체 등)가 운수사업자(물류기업)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움임

- 안전위탁운임: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안전운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개요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2년 안전움임의 주요내용

 1) 수출입 컨테이너: 안전운송운임은 1.68%,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됨

 2) 시멘트: 안전운송운임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됨

 3)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 및 보완

안전움임의 평균 인상률 (전년 대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관련 내용 전문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를 통해 볼수 있습니다. 화물업계의 생태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만, 관련 업계분들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잘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대표구간 예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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