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점점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한 방안으로, 월세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복지로, 마이홈포털로 지원대상 유무 확인 가능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제외됨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거주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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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7.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