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중증 월 2만원, 경증 월 1만원 인상된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2년 중증 장애아동수당은 소득수준에 따라, 월 9~22만원으로, 경증장애아동수당은 월 3~11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대상자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산
181억원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을 통해 신청 (상시 접수)
=> 시ㆍ군ㆍ구 자격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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