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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2021.12.18~2022.01.02)

이것저것

by South Korea life 2021. 12.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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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일일검사수 관련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쯤 관련 대책이 나올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빠른 오늘 오전(12.16)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2021.12.15 - [이것저것] - 코로나 일일 검사 건수 및 확진자 수 (2021.10.10. ~ 2021.12.14.)

 

코로나 일일 검사 건수 및 확진자 수 (2021.10.10. ~ 2021.12.14.)

코로나와 함께한지도 어언 2년이 다되어갑니다. 정부에서는 이번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일일 코로나 확진자가 만명정도 나올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직 정부의 예상치보다

kang-korea-life.tistory.com

 

이번 대책의 의의는 결국 '위드 코로나'의 일시적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및 집회 등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규제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추진기간

2021.12.18(토) ~ 2022.01.02(일)

 

사적모임 규제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다만, 기존의 예외범위를 지속 유지하여 동거가족과 돌봄 등에 대하여 허락)

 

식당 및 카페 이용 관련

방역패스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 이용시 혼자서만 이용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도 이용 가능

(백신접종 완료자 3인과 미접종자 1인으로 구성될 경우, 식당 및 카페 이용 불가함)

식당 및 카페 이용 관련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 및 무도회장 등

 - 2그룹: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 3그룹: 학원, 영화관 및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 기타: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오후 9시까지 제한 업종: 1그룹 및 2그룹 시설

 - 오후 10시까지 제한 업종: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행사 및 집회 규모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ㆍ스포츠대회ㆍ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이 있을경우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함.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외에는 불승인함.

모임ㆍ행사(집회 포함) 관련 사항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결혼식

 - 3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일반행사 기준 적용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됨.

  ① 일반행사 기준1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ㆍ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② 일반행사 기준2 (50명 이상인 경우): 백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③ 종전수칙 적용: 250명(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가능

결혼식 관련 사항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돌잔치, 장례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관련 사항 (자료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전시회, 박람회

전시회, 박람회 관련 사항 (자료 출처: 보건 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http://ncov.mohw.go.kr)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추가 발표하기로 함

 

학교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ㆍ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조정을 함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2.20(월)부터 학교별 탄력 적용함)

 - 초등학교: 밀집도 5/6

 - 중ㆍ고등학교: 밀집도 2/3

 - 유치원, 특수학교, 돌봄 및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ㆍ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장례

공공기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모임 및 회식 자제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강화대책을 통해 코로나19가 퍼지는 속도를 어느정도 누그러뜨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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