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위중상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조치 (코로나 방역 대책 개편 조치)

이것저것

by South Korea life 2021. 12. 4. 10:10

본문

728x90
반응형

20202, 집을 나서자마자 마주친 광경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약국 앞에서 KF94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 서 있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한지도 어느덧 2년이 다되어갑니다. 6개월에서 1년정도면 그래도 나아지겠지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놓았습니다. 2년제 전문대학관련 뉴스를 접해보면, 2020년 신입생들끼리 거의 보지도 못하고 졸업하거나, 특정 동아리는 신입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가 발표됨에 따라, 어느정도 코로나에 대한 불안을 어느정도 내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기우였던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발표한지 얼마안되어, ‘오미크론이란 코로나 변종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되어, 온 세상을 또 한번 긴장으로 몰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분석이 2주정도 걸리기에, 이 분석이 완료되기전까지는 어느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현실을 대처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20211203)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위중상자 증가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중,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과 미적용 시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기본 방역수칙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의 공통 기본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등)

 - 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2.06일부터 적용)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을 시범 허용 가능)

 

학원, 박물관·미술관·과학간,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파티룸은 취식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가능하며,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유흥시설(5종),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출처: 중앙사고수십본부 보도자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12.06일부터 적용)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m2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도는 한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2)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

     3) 결혼식의 경우 종전 수칙(49+ 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구분없이 100명 미만

     2)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

     3) 종전 수칙인 6m2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 구성 시, 500명 미만

    3) 국제회의의 경우,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선택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오락실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실설 신고·허가 면적의 4m2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종교시설

 - 운영 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 완료자, PCR검사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출처: 중앙사고수십본부 보도자료)

728x90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