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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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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11. 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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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국내 물류 대란, 돈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해상 물류 대란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점점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과 과도한 세금 역시 국민의 삶을 더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중,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 통합공공입대주택: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

2021111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1029일부터 11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정부가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
  •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음
  •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입대료를 갱신
    (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음)
  • 입주민이 거주 중, 최조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함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계층 및 임대료 수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명 집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입주기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2.92억원) 이하인 가구
(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 2021년 기준 3496만원)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급기준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 또는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급여 수급자 등),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 등(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은 신설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율(안)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거주기간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 충족 시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부 할증하여 거주 허용)

 

중형주택 공급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m2)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허용)

통합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향후 계획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 남양주 별내 A1-1(576)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202112, LH)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부적합한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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