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으로 인한 국내 물류 대란, 돈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현상,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해상 물류 대란 등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점점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과 과도한 세금 역시 국민의 삶을 더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이 중, 부동산 관련 내용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1년 11월 1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확인해보면,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분명 집에 대한 부담이 확실히 줄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는 20%, 2인 가구는 10% 상향 적용)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1년 2.92억원) 이하인 가구
(자산기준 중 자동차 가액: 2021년 기준 3496만원)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공급 가능합니다. 우선공급 대상은 기존 영구 또는 국민임대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급여 수급자 등), 주거지원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 등(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은 신설하였습니다.
입주민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합니다.
다양한 계층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계층과 관계없이 자격 충족 시 30년 거주 가능합니다 (거주기간 도래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대료를 일부 할증하여 거주 허용)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m2)을 신규 도입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2025년부터는 연 2만호 공급 예정입니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 허용)
과천 지식정보타운 S10(605호), 남양주 별내 A1-1(576호) 총 1,181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입니다. (2021년 12월, LH)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책들과 부적합한 규제들의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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