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정책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 통합공공임대주택,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등 많은 정책들이 새로이 발표되고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사전청약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2가지로, 1)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2)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안입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집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주요 내용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민간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민간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사업주체가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 또는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하게됩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 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나,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등)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습니다.
이전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의 경우는 16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없으며, 사실상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 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또한,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자를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서 추첨합니다.
이전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가구와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가액(토지: 공시지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세보증금 제외)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
또한, 신혼부부 특공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공급방식(70% 물량)으로 청약하여 탈락한 분들을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하여 추첨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보유 경험이 없는 2030세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합니다.
해당 개선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11월 16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 개정 및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서, 집에 대한 고민을 조금 줄일수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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