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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00호 (9월 3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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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9. 2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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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제한적인 자산으로 인해 더욱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2021년 제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 신혼부부 4,563호로 총 5,811호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 그 외 지역이 1,517입니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분들의 경우, 이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역별 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2,614 688 992 322 234 372 27 58 6 46 197 74 167 14

청년 매입임대주택

학업 또는 취업 등의 이유로 이사가 잦은 상황을 반영하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의 비용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 결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II)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유형: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하는 유형 (3,512호)
  • II유형: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에 거주하는 유형 (1,051호)

유형 별 소득 기준 및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및 세부 사항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108), 신혼부부(2,463) 매입임대주택 3,571호는 9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LH콜센터: 1600-1004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구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2,240)에 대한 일정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으며,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1,108호, 신혼부부 2,463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주택도시공사 (신혼부부 2,100호)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43호)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대구도시공사 (청년 97호)

대구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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