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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대상 조회 및 신청 /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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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9. 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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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부터 확산된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1~2개월 유행하다 끝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 자신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서계시는 분들을 아침마다 볼 때나, 그 마스크를 사려고 저 자신도 줄을 서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종종 앞으로 미래 사람들의 모습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않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저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됩니다.

  • 2021년 6월 부과된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이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3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21년 6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의 자산이란 2020년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출처: 행정안전부 사이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시작(재정정책과).pdf)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합니다.

  • 주소지가 다른 경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간주하여,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직계 비속만 인정하고, 직계 존속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 가구원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 재외국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며,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포함됩니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되며, 대상 가구가 지급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조회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신청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 및 종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가 지급가능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며, 그 외의 국민은 세대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9월 6일부터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1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충전가능한 카드사: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씨티 제외)
    • 오프라인 은행창구: 신한, KB국민, 우리, 하나, 농협, 기업,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 카카오뱅크(체크), 카카오페이(페이머니 카드)는 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이때 지급 가능한 것으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시행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니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

2021년 10월 29일까지 신청가능하니, 잊지말고 대상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지원금 사용 기한

국민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은 자신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처 검색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댄체 홈페이지,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국민지원금 사용처 안내 -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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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021년 6월 이후, 혼인이나 출산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행 첫주 역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접수가능합니다.

https://www.epeople.go.kr/index.jsp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로 민원신청, 국민제안, 정책참여 창구

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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