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9월입니다. 올 한해도 어느덧 반 이상이 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가 전반적으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근로장려금’은 우리 사회의 가정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가능하며,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섞여있는 경우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1년 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021년 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정기 신청 | 2021년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또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근로 소득이 섞여 있는 가구 |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분이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필수로 하여야 하며, 가구 구성에 따라 아래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가구 구성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근로 또는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 소득금액 기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3,600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총 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써,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저번 신청을 고려해봤을때 2022.05.01.~2022.05.31.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반기신청 시 지급이 결정되면 2021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거나 (산정액이 너무 작은 경우)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합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신청분은 지난 6월 말에 지급이 완료됐으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는 2021년 상반기 신청분은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
2021년 상반기분 | 2021.09.01.~2021.09.15. | 2021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1년 하반기분 | 2022.03.01.~2022.03.15. | 2022년 6월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2년 9월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반기신청이 35%씩 지급되는 이유는,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장려금에서 환수를 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지급 후 환수하는 경우를 대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지급적용률 35%를 적용한 이후의 금액),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 정기 신청은 9월 말에 산정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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