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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면적은 커지고 공급은 늘어난다 - 도심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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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9.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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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국이 부동산으로 떠들썩한 오늘날입니다. 특히나 서울 및 수도권은 인구 집중화로 인해, 그 여파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부동산 현상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도심 주택공급 및 아파트 공급속도 관련 주간 브리핑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2~3인이 선호할만한 주거 환경을 빠르게 공급하는 방안들이 담겨있습니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원룸,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이 포함)등은 사회적으로 젊은 1~3인 가구가 선호하는 주거 유형입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가능하기에, 빠른 기간에 공급을 하기에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의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및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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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면적 확대(50 -> 60제곱미터), 공간구성 완화 (방2개->4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의 경우 좁은 면적(50제곱미터 이하) 및 공간 구성 제약(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침실1 + 거실1)으로 사회 초년생 1인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적합하였지만, 2~3인의 가구가 거주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소형’으로 2~3인 가구도 쾌적하게 거주 가능한 중소형 평형대(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공간구성도 전용 3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당초 2개(침실1 + 거실1)에서 최대 3개(침실3 + 거실1)까지 완화합니다(주택볍 시행령 개정, ~’21.12). 하지만, 공간구성 완화세대의 경우, 전체세대의 1/3이하로 제한하여 부대시설 과부하를 방지하기에, 이점을 꼭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 전용 120제곱미터까지 바닥난방 허용

기존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나, 주거기능을 일부 인정하여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인가구나 2인가구가 주로 거주를 했었는데, 이를 3~4인 가구도 거주할 수 있게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21.10). , 오피스텔 내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면적 기준을 기존 전용 85제곱미터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와 유사한 실사용 면적인 전용 120제곱미터가지 확대하여, 도심 내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 및 확장이 불가하여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음)

 

기금 및 세제 지원 - 기금지원한도 상향 및 금리인하, 과밀억제권역 매입약정 오피스텔 취득세 중과 배제('21~'22년 약정분 한정)

결국 이러한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시행이 되기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이 ‘21~’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대비 약 40% 상향하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 인하한다고 합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21.10) 또한, 현재는 민간 사업자(법인)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고 있으나, LH 등과 매입약정(‘21~’22년 약정분 한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는 취득세 중과를 하지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1.12)

주택도시기금 융자조건 개선(안)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 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보도자료)

 

공유형 주거서비스

민간사업자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다만, 등록임대 사업자만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6017 

 

<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 분상제 심사 매뉴얼 개선 등 민간업계

◈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9.9일 장관주재)에서 제기된 민간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 마련 ? 도심 주택공급 확대 관련 1) (도생주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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