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이 발전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도 보다 증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거나 민간요법에 기대었던 많은 부분들이, 의료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예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여러 항목들에 대해 진료 비용의 부담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들 중,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담이 줄어든 비급여항목 3가지와 초음파 검사에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치과 보철(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일반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초음파 검사, MRI 진단, 보조 생식술 등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초음파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목적의 초음파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1회 및 일부 적응증에 경과관찰 시 연 1회 필수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 급여가 적용됩니다.
경과 관찰 시, 필수급여가 인정되는 범위 (19세 미만 아동환자는 횟수제한 없이 급여 적용)
타 초음파와 동일하게 이전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초음파의 50%로 제한 적용됩니다. 수술 전 시행하는 심장초음파의 경우, 전문가 논의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수술 전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한해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면, 무증상, 저위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 전 심초음파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이에, 임상현장에 급여 대상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급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 단순 확인성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고, 초음파 행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재 초음파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2021년 9월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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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
하복부 및 비뇨기 (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 등) | |
응급 또는 중환자 | |
남성생식기 (전립선 등) | |
여성생식기 (자궁, 난소 등) | |
두경부 (눈, 안구, 안와) | |
흉부 (유방, 액와부, 흉벽, 늑골 등) | |
심장 초음파 |
오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가 점차 다가오는만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대비를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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