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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관련 및 상급 병실료, 간병비 비급여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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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9.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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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발전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듦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병원을 찾는 횟수도 보다 증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거나 민간요법에 기대었던 많은 부분들이, 의료 분야에서의 많은 연구들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대한 접근성도 예전에 비해서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여러 항목들에 대해 진료 비용의 부담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들 중,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담이 줄어든 비급여항목 3가지와 초음파 검사에 관련하여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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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건강보험 혜택이 적용 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치과 보철(임플란트, 크라운), 도수치료, 일반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음파 검사, MRI 진단, 보조 생식술 등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이지만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병원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합니다.

 

개선이 이뤄진 비급여 항목

  • 선택진료비
    특정 의사를 선택한 댓가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로써,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 상급병실료(입원비)
    예전에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2~3인실과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간병비(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을 경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돼서 환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서비스가 가능한 병원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병원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초음파 검사 관련 개선

초음파 건강보험의 경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확대가 적용되어 왔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 목적의 초음파의 경우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1회 및 일부 적응증에 경과관찰 시 연 1회 필수 급여를 인정’합니다. 만약, 횟수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 80%의 선별 급여가 적용됩니다.

 

경과 관찰 시, 필수급여가 인정되는 범위 (19세 미만 아동환자는 횟수제한 없이 급여 적용)

  • 좌심실구혈률 40%미만 심부전 환자
  • 국소 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 경과 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 개심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

타 초음파와 동일하게 이전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초음파의 50%로 제한 적용됩니다. 수술 전 시행하는 심장초음파의 경우, 전문가 논의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검토 결과 수술 전 심장기능 모니터링이 필요한 고위험 환자에 한해 필수급여가 적용됩니다. 반면, 무증상, 저위험 환자에게 시행하는 수술 전 심초음파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이에, 임상현장에 급여 대상 환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전문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급여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 단순 확인성 초음파 검사를 억제하고, 초음파 행위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표준영상 획득 및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합니다.

현재 초음파 관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2021년 9월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항목

상복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하복부 및 비뇨기 (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 등)
응급 또는 중환자
남성생식기 (전립선 등)
여성생식기 (자궁, 난소 등)
두경부 (눈, 안구, 안와)
흉부 (유방, 액와부, 흉벽, 늑골 등)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년 제 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오늘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초 고령화 사회가 점차 다가오는만큼,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인 대비를 진행중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바라며, 오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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