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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3회에서 4회로 변경 (2022년 상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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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uth Korea life 2021. 9. 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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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는 매우 빠른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이 때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 붐 세대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한때는 이렇게 많은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해 관련 산업들이 매우 흥했지만, 오늘 날 점차 떨어져가는 출생아 수는 관련 업계의 부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활력도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출생아 수 변화 그래프 (데이터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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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률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적용 중이며, 오늘 말씀드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도 그러한 출산 독려 및 복지 정책의 한줄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21916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을 ‘현행 3회’에서 생후 30~41개월 내 구강검진 1회를 신설하여 ‘총 4회’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국가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을 생후 총 3(1: 18~28개월, 2: 42~53개월, 3: 54~65개월)에 실시중입니다. 하지만, 1차 검진(18개월) , 2차 검진(42개월)을 실시 하기 전,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기에, 30~41개월 검진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 (2022년 시행 예정,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30~41개월 구강검진이 추가되면, 해당 시기의 영유아는 영유아 구강검진 기관을 통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검색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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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his.or.kr

영유아 건겅검진 안내문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해당 정책은 2022년 상반기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실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실시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시행에 대해서 확인해보았습니다. 이상 이번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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